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과·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함

대법원 대법원-2015-두-47751, 선고 2015. 10.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7751
선고일
201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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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를 겸업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도축두수 기준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기도축은 면세, 위탁도축은 과세로 과세·면세가 혼재하는데, 매입세액이 어느 쪽에 귀속되는지 도축두수로는 실지귀속을 나눌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처럼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는 사업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도축두수 같은 물량 기준이 아니라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제목

(심리불속행) 과·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함

요지

(원심요지) 과·면세 겸업(자기도축은 면세, 위탁도축은 과세)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도축두수에 따라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함

하급심

전주지방법원-2014-구합-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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