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함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11-구합-1308, 선고 2011. 9.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1308
선고일
2011. 9. 28.
소관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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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며, 매입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원고는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다투었으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유류 매입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제목】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함

【요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고 거래업체가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의심 없이 거래한 것은 실제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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