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해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1240, 선고 2011. 10. 1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1240
선고일
2011. 10. 18.
소관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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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거래에 해당하거나 공급자·공급내역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판례이다. ‍​​‌​‌​​​‌​‌​​​이러한 가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실제 거래에 기초한 것이 아니어서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세액을 경정한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 ‍​​‌‌​​​‌​​​​​법원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과세관청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는 실물거래의 존부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구체적 결론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다.

【제목】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해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

【요지】

외상으로 구매하였다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그에 대한 결제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그와 관련한 실거래내역을 인정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가공매입・매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처분 적법

【하급심】

조심-2009-중-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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