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부품 제조업로서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창원지방법원-2010-구합-762, 선고 2011. 5. 1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0-구합-762
선고일
2011. 5. 19.
소관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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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품 제조업체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과세관청이 문제 삼은 세금계산서가 실거래 없는 가짜 세금계산서라는 점,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그 실물거래 부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을 부인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납세자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다.

【제목】

전기부품 제조업로서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은 위법함

【요지】

전기부품 제조업인 원고 회사 및 대표이사가 검찰청에서 허위가공거래에 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가공매입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함

【하급심】

조심-2010-부-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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