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시기 및 동 가산세의 기산일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5-누-37589, 선고 2015. 8. 1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5-누-37589
- 선고일
- 2015. 8. 18.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예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므로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부는 2010년 1월 1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폐지되면서 예정신고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무 불이행 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를 개정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입법 취지를 근거로 삼았다. 따라서 양도세를 늦게 낸 경우 가산세는 예정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시기 및 동 가산세의 기산일
【요지】
2010.1.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예정신고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시 「국세기본법」제47조의5를 개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예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하급심】
조심-2014-중-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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