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대법원 대법원-2014-두-11649, 선고 2015. 2. 2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11649
선고일
2015. 2. 26.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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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된 면세유 쿠폰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지만,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세액을 부정하게 공제받은 이상 본세는 추징 대상이나,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는 쿠폰의 진위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못한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었다. ‍‌​​‌‌‌​‌​‌‌​​즉 가짜 쿠폰인 줄 몰라서 공제받은 세금이라도 본세는 물리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된다는 취지다.

【제목】

불법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요지】

위・변조된 면세유 쿠폰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그 진위여부를 미확인한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교통세법 제9조 · 교통세법 제17조

【하급심】

울산지방법원-2012-구합-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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