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법인세액 계산시 당해연도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대법원-2014-두-46102, 선고 2015. 4. 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4-두-46102
- 선고일
- 2015. 4. 9.
- 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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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으로 계산할 때 당해연도에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그 인하된 세율로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2012사업연도 중간예납세액을 청구법인이 과소납부하였다고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법원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중간예납세액은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라 산정하되, 세율이 내려갔을 때에는 제55조의 인하된 세율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를 반영해 공제감면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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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간예납법인세액 계산시 당해연도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중간예납법인세액 계산시 당해연도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2012사업연도 중간예납법인세액을 청구법인이 과소납부하였다고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법 제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