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재무제표 등을 임의로 받은 것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무기장가산세는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대법원-2018-두-36295, 선고 2018. 6.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36295
선고일
2018. 6. 15.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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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 조사대상기간을 벗어난 귀속연도의 재무제표를 임의로 제출받아 검토한 것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며 납부한 무기장가산세는, 세무조사로 장부에 의거 경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차감해야 한다. ‍​​‌​​​‌​‌‌​​​즉 장부 안 쓴 가산세를 이미 냈다면 그만큼 빼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해야 이중 계산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의 세무조사 범위와 제47조의5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을 근거로,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재무제표 등을 임의로 받은 것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무기장가산세는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야 함

【요지】

세무조사 중 조사대상기간을 벗어난 귀속연도의 재무제표를 임의로 제출받아 검토한 것은 위법한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한 무기장가산세는 세무조사에 의해 장부 등에 의거 경정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차감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해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7-누-4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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