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법인세액 계산시 당해연도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54402, 선고 2014. 11.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4402
선고일
2014. 11. 11.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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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당해연도의 법인세율 인하를 반영하여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고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중간예납세액 과소납부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인세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 단계에서도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인하된 세율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63조의 중간예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맞추어 공제·감면세액을 다시 계산해 산출세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이다. ‍​​‌‌‌​‌‌‌​‌‌‌‍‌​‌​‌‌​‌‌​​‌​청구법인이 인하 전 세율로 산정한 공제감면세액을 그대로 적용해 중간예납세액을 적게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제목】

중간예납법인세액 계산시 당해연도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중간예납법인세액 계산시 당해연도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2012사업연도 중간예납법인세액을 청구법인이 과소납부하였다고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법 제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하급심】

조심-2013-중-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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