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대법원 대법원-2011-두-2774, 선고 2011. 5. 2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2774
선고일
2011. 5. 26.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그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수출되었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규정을 조세법규로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아, 거래처를 통해 수출한 물건이라도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한 국내거래에 대한 납세자의 영세율 주장을 배척하였다. 종전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해 오다가 특정 과세기간에만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한 사안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은 영세율 대상인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영세율 규정상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만이 수출에 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었으므로, 서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는 그 실질과 무관하게 영세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목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요지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므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여 오던 중 특정 과세기간에만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한 경우에, 당해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