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대법원 대법원-2011-두-2774, 선고 2011. 5. 2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1-두-2774
- 선고일
- 2011. 5. 26.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그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수출되었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규정을 조세법규로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아, 거래처를 통해 수출한 물건이라도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한 국내거래에 대한 납세자의 영세율 주장을 배척하였다. 종전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해 오다가 특정 과세기간에만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한 사안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은 영세율 대상인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영세율 규정상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만이 수출에 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었으므로, 서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는 그 실질과 무관하게 영세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목】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요지】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므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여 오던 중 특정 과세기간에만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한 경우에, 당해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관련 문서
이 사건 채굴기 공급 및 채굴기 관리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채굴기 공급·관리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 아니라며 심리불속행 기각한 사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의 실질적 요건이며, 해당 방식에 비과세관행 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 상고기각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영양물질 주성분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대상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 기각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영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채굴기 공급이 외화획득 재화 영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용역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고법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