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수원고등법원-2019-누-11626, 선고 2019. 11.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19-누-11626
- 선고일
- 2019. 11. 27.
- 소관
- 수원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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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중국법인은 홍콩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홍콩법인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당시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는 조세법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홍콩 자회사 유보소득 세금을 과세하려면 법령이 정한 특수관계 요건을 그대로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함부로 확장해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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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요지】
구 국조법 시행령 하에서는 중국법인이 홍콩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홍콩법인은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