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4호 단서 다목까지 준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842, 선고 2014. 5.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842
선고일
2014. 5. 30.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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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의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준용규정은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단서가 정한 예외까지 준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제18조의3이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라고 정한 취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어서, 지주회사가 자회사 받은 배당 법인세를 계산할 때 그 준용 범위가 익금불산입액을 축소하는 단서상의 예외에까지 확대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준용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명시적으로 준용 대상에 들지 않은 단서 예외를 준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4호 단서 다목까지 준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요지】

법인세법 제18조의3 소정의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의 의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준용규정이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가 정하고 있는 예외까지 준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18조의2 · 법인세법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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