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이며 선의ㆍ무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대법원-2012-두-28377, 선고 2013. 3.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28377
선고일
2013. 3. 28.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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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이고 그 거래처가 매입처로 신고한 업체 대부분도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매입내역 역시 가공거래인 점에 비추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실제 공급자를 확인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선의ㆍ무과실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목】

(심리불속행)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이며 선의ㆍ무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들이고 거래처가 매입처로 신고한 업체들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매입내역도 가공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2-누-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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