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

대법원 대법원-2008-두-14982, 선고 2008. 11.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14982
선고일
2008. 11. 13.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명의를 빌려주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실제 거래자가 따로 존재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처럼 명의만 빌려준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달라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

요지

명의를 빌려주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실물거래자가 따로 있다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