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들과 실거래여부가 불분명하고 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조사되는 등 정상거래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785, 선고 2015. 8.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785
선고일
2015. 8. 11.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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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들과의 실거래 여부가 불분명하고 해당 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조사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를 정상거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세금계산서상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된 경우 명목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실물거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상거래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런 상황은 흔히 가공 세금계산서 매입 문제로 다투어진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형식상 세금계산서의 존재만으로는 거래의 실재성을 인정할 수 없고,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이 요구된다.

【제목】

거래처들과 실거래여부가 불분명하고 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조사되는 등 정상거래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매입처들은 소명에 불응하거나 소명자료에 오류가 있어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렵고 매출처들은 직권폐업되거나 매입없이 매출만 신고하고 부가세를 체납하는 등 대부분 자료상으로 확정되거나 조사중인 점으로 미루어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하급심】

조심-2012-중-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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