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들과 실거래여부가 불분명하고 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조사되는 등 정상거래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785, 선고 2015. 8. 1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785
- 선고일
- 2015. 8. 11.
- 소관
- 수원지방법원
거래처들과의 실거래 여부가 불분명하고 해당 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조사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를 정상거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세금계산서상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된 경우 명목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실물거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상거래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런 상황은 흔히 가공 세금계산서 매입 문제로 다투어진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형식상 세금계산서의 존재만으로는 거래의 실재성을 인정할 수 없고,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이 요구된다.
【제목】
거래처들과 실거래여부가 불분명하고 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조사되는 등 정상거래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매입처들은 소명에 불응하거나 소명자료에 오류가 있어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렵고 매출처들은 직권폐업되거나 매입없이 매출만 신고하고 부가세를 체납하는 등 대부분 자료상으로 확정되거나 조사중인 점으로 미루어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하급심】
조심-2012-중-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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