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원 규정이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07-누-34011, 선고 2008. 7. 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07-누-34011
- 선고일
- 2008. 7. 1.
- 소관
- 서울고등법원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당시 규정상 5개 과세기간별 1억원이므로, 1억원만 감면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법원은 납세자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정한 감면한도를 적용한 것일 뿐 이미 성립한 과세요건에 새 법을 소급 적용한 것이 아니어서,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8년 농사지은 땅 양도세를 감면받더라도 과세기간별 한도를 넘는 금액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원 규정이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5개 과세기간별 1억원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1억원만을 감면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만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 없고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음.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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