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원 규정이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07-누-34011, 선고 2008. 7. 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34011
선고일
2008. 7. 1.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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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당시 규정상 5개 과세기간별 1억원이므로, 1억원만 감면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법원은 납세자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정한 감면한도를 적용한 것일 뿐 이미 성립한 과세요건에 새 법을 소급 적용한 것이 아니어서,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8년 농사지은 땅 양도세를 감면받더라도 과세기간별 한도를 넘는 금액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원 규정이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5개 과세기간별 1억원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1억원만을 감면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만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 없고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음.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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