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대법원-2007-두-19737, 선고 2007. 12.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19737
선고일
2007. 12. 13.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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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이른바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명의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세를 다툰 납세자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상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실제 거래와 일치해야 하며, 선의·무과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공급받는 자에게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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