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업을 운영하지 않고 임대 후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06-누-5863, 선고 2006. 9.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06-누-5863
- 선고일
- 2006. 9. 14.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원고가 여관 건물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한 뒤 양도한 것은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운영 안 하고 건물만 판 세금이 문제된 이 사건에서, 사업양도로 인정되려면 사업용 재산과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임대 상태로 넘긴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과세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여관업을 운영하지 않고 임대 후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여관업으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 후 양도한 것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과세권한이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하급심】
수원지방법원-2005-구합-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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