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의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대법원-2016-두-32428, 선고 2016. 4.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2428
선고일
2016. 4. 28.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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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모텔(여관)을 인수한 뒤 이를 임대함으로써 종전 숙박업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의 객관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은 해당 거래가 사업양도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모텔 양도 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 양수인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사업을 그대로 승계해야 함을 확인한 사례이다.

【제목】

(심리불속행)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의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모텔양도에 대해 포괄적양도양수로 신고하였으나 양수인은 여관 양수후 임대를 줌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등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대한 객관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하급심】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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