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 양도시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여부

대법원 대법원-2006-두-0040, 선고 2008. 9.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0040
선고일
2008.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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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자신의 사업을 과세유형이 다른 간이과세자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양도인과 다른 이상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한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에게 사업 양도를 하는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제목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 양도시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여부

요지

거래 상대방이 과세유형을 달리하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한 위 규정은 적용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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