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업을 운영하지 않고 임대 후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대법원-2006-두-15752, 선고 2006. 12. 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6-두-15752
- 선고일
- 2006. 12. 7.
- 소관
- 대법원
건물을 여관업으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만 하다가 양도한 것은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심리불속행 기각). 여관 임대 후 매각 세금이 문제된 사안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상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임대사업만 영위한 경우 여관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또한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권한이 있다.
【제목】
여관업을 운영하지 않고 임대 후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요지】
건물을 여관업으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 후 양도한 것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과세권한이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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