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업을 운영하지 않고 임대 후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대법원-2006-두-15752, 선고 2006. 12. 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5752
선고일
2006. 12. 7.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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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여관업으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만 하다가 양도한 것은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심리불속행 기각). ‍​​‌​‌​‌​‌‌‌‌‌여관 임대 후 매각 세금이 문제된 사안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상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임대사업만 영위한 경우 여관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또한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권한이 있다.

【제목】

여관업을 운영하지 않고 임대 후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요지】

건물을 여관업으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 후 양도한 것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과세권한이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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