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 [국승]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66757, 선고 2015. 4. 2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6757
선고일
2015. 4. 23.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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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절차의 일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소각한 경우, 주주가 받는 금전 중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같이 이를 배당소득으로 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납세자의 항소를 기각했다(국승). ‍​​‌​‌​​‌‌​‌‌‌‍‌​‌​‌‌​‌‌​​‌​근거는 소득세법 제17조의 의제배당 규정으로, 회사가 자사주를 되사서 소각할 때 생기는 자사주 소각 세금 쟁점에서 취득원가를 초과해 지급된 부분을 배당으로 의제한다는 취지다.

【제목】

주식소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 [국승]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주식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절차의 일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소각한 경우,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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