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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6조의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세과-576 (2011. 6.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과-576
회신일
2011. 6.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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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가 고지된 뒤 부과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은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4항이 과태료 결손처분에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못 걷는 세금 결손처리 여부는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판단된다. ‍​​‌​​‌​​‌​‌‌​결손처분 사유에는 체납처분 종결 후 배분액이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제85조의 체납처분 중지, 소멸시효 완성, 시행령 제83조 제1항의 체납자 행방불명·무재산 또는 회생·파산에 따른 납부의무 면제 등이 있다. ‍‌​‌​​​​‌‌​‌‌​본 해석은 결손처분을 규정하던 당시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전제로 한다.

【요지】

국세징수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고지한 후 부과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86조 에 따른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결손처분】

① 법 제8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4.28>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② 세무서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행정 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 다만, 체납된 국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징수법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 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 를 준용한다.

【관련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국세기본법 제35조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3조 · 국세징수법 제85조 · 국세징수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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