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압류가 무효인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징세과-3485 (2008. 7.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과-3485
회신일
2008. 7.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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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당시 압류할 대상 재산이 존재하지 않아 그 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는 해당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7조는 국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나,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당시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 질의 사안은 2000년 3월 체납 발생 후 2001년 5월 거래처에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했으나 당시는 물론 그 이후로도 매출채권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2001년 7월 결손처분된 뒤 2008년 3월에 이르러 예금계좌를 압류·추심한 경우로,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 통지는 압류 효력이 없어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요지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년 3월 체납 10백만원 발생

- 2001년 5월 과세관청에서 채권압류

(채권압류 당시 거래처 매출채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압류통지서를 거래처에 발송하였음. 즉, 채권압류 당시에 압류할 대상물이 없었으며, 압류 이후에도 거래한 적이 없어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음)

- 2001년 7월 전액 결손처분

- 2008년 3월 과세관청에서 체납처분에 의하여 예금계좌를 압류 ․ 추심

○ 질의내용

- 압류 대상물이 없는 채권압류를 하였을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0. 12. 31. 신설)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처분유예기간ㆍ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 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2006. 12. 30. 신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

재산의 귀속

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2004.02.19 번호개정)

②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2004.02.19 번호개정)

1. 동산 및 유가증권…체납자가 소지하고 있을 것( 민법 제197조 참조)

2. 등록공사채 등…등록명의가 체납자일 것( 국채법 제5조 , 공사채등록법 제6조 참조)

3. 등기 또는 등록된 부동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및 전화가입권, 지상권, 광업권등의 권리와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 등…등기 또는 등록의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

4. 미등기의 부동산소유권, 기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미등록의 저작권…점유의 사실, 가옥대장, 토지대장 기타 장부서류의 기재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5.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분…정관 또는 상업 등기부상 사원의 명의가 체납자일 것( 상법 제37조 , 제179조, 제180조, 제183조, 제269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6조 참조)

6.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정관, 사원명부 또는 상업 등기부상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 상법 제543조 , 제549조, 제557조 참조)

7. 채권…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장부서류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46101-5582, 1993.12.18.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인바, 이 경우의 "채권"이라 함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동법 기본통칙3-5-1…41)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차용증서,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 징세01254-5805, 1991.09.28.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일 이전에 그 채권이 변제 등의 사유로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압류의 대상이 아니며, 착오로 압류하여 추심한 후, 체납국세에 충당하였다면 동 금액은 채무자에게 환급하여야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채권.채무의 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574, 2007.11.15.

질의

(사실관계)

- 1999년 사업부도로 공장이 경매처분 되었으며 이때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체납되어 있음.

- 30년 전 2년 정도 근무했던 회사의 주식 250주가 본인이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과세관청이 2005.11.29. 이를 압류 처분함.

- 동 주식은 본인도 모르게 2005.11.10. 양도된 것으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가 제출되어 있음(2005.12.12. 작성).

- 관할세무서에 고충민원 신청으로 2007.5.18. 압류해제 통지를 받았음.

(질의내용)

- 상기의 압류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회신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채법 제5조 · 국세징수법 제41조 · 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기본법 제28조 · 상법 제37조 · 상법 제543조 · 민법 제197조 ·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6조 · 공사채 등록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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