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결손처분을 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제도46019-10301 (2001. 3.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9-10301
회신일
2001. 3. 2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압류를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색에 착수한 때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질의는 결손처분은 있었으나 압류를 위한 수색을 받은 사실이 없고 수색조서 등본에 의한 통지도 받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당시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29…26(시효의 중단)이 수색 후 체납자에게 통지한 때를 시효중단 시점으로 정하고 있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회신은 통지 여부가 아니라 수색 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중단 효력을 인정하여, 재산이 없어 압류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수색 착수 시에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요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함.

【전문】

1. 질의내용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29…26 (시효의 중단)에 의하면 압류를 위해 수색을 하고 수색조서의 등본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통지를 한 때에는 시효가 중단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손처분은 하였으나 압류를 위해 수색을 받은 사실도 없고 따라서 수색에 따른 어떠한 통지도 당연히 받지 않았다면 이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