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을 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제도46019-10301 (2001. 3.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9-10301
- 회신일
- 2001. 3. 28.
- 소관
- 국세청
압류를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색에 착수한 때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질의는 결손처분은 있었으나 압류를 위한 수색을 받은 사실이 없고 수색조서 등본에 의한 통지도 받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당시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29…26(시효의 중단)이 수색 후 체납자에게 통지한 때를 시효중단 시점으로 정하고 있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회신은 통지 여부가 아니라 수색 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중단 효력을 인정하여, 재산이 없어 압류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수색 착수 시에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요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함.
【전문】
1. 질의내용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29…26 (시효의 중단)에 의하면 압류를 위해 수색을 하고 수색조서의 등본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통지를 한 때에는 시효가 중단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손처분은 하였으나 압류를 위해 수색을 받은 사실도 없고 따라서 수색에 따른 어떠한 통지도 당연히 받지 않았다면 이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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