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세관리인 설정 여부

징세46101-1154 (2000. 8.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154
회신일
2000. 8.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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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의 사후관리에 응할 목적만으로는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없다. ‍​​‌​‌​​​‌‌​​​​납세관리인은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단순한 대행자일 뿐 국세납부의무를 대신 지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70세 고령 납세자가 1994년 폐업 후 2000년 1994년분 소득세 약 2,204만원을 체납하여 재산이 없어 당시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라 결손처분된 뒤, 미국 이민을 앞두고 밀린 세금의 사후관리에 대비해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국세청은 질의자의 수용 의견과 달리 이러한 목적의 납세관리인 설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납세관리인은 단순한 대행자일 뿐이지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니므로 결손처분의 사후관리에 응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1. 납세자 ○○○은 현재 70세의 고령여자로서 1994년 이전에 ○○세무서 관내에서 사업하여 오다가 1994년도에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하였고 2000. 3. 10자로 1994년도분 소득세 22,035,460원의 수시분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전액 체납함으로써, ○○세무서장은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납자명의의 재산유무를 정밀조사하였으나 󰡒체납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음

2. 위 ○○○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 □□□(38세)으로부터 2000. 5. 9 이민 초청을 받고 70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아들ㆍ손자들과 함께 보내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를 위한 여권발급신청을 하면서 󰡒(결손)사실증명󰡓을 제출하고 결손처분사후관리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2조 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첨부하였음

(질의사항)

이와 같이 결손처분된 납세자가 결손처분의 사후관리에 응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설정신고󰡓를 하였을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의견)

결손처분의 사후관리 중 결손처분된 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만료 여부를 검토하여 만료 전이면 결소처분을 취소하고 결손처분 취소사실을 󰡒결손처분취소통지서󰡓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자가 이에 응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설정한 행위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 · 국세기본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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