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정보 제공 여부
서삼46019-11071 (2003. 7.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1071
- 회신일
- 2003. 7. 4.
- 소관
- 국세청
체납된 주민세의 부과근거가 된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세무서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은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예외로 정한다. 사안에서 정읍시청이 주민세 체납정리 및 지방세법 제30조의3에 따른 결손처분을 위하여 소득세의 부과·징수·체납·결손처분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이 예외에 해당하므로, 세무서가 지자체에 개인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요지】
체납된 주민세의 부과근거가 된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인 정읍시청이 소득세와 함께 신고 및 부과고지를 하고 있는 주민세의 체납정리 및 지방세법 제30조의3 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을 위하여, 체납된 주민세의 부과근거가 된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과세정보(부과, 징수, 체납, 결손처분)을 관할세무서에 요구할 경우 세무서에서 동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996. 12. 30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 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0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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