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재산을 담보로 남편명의로 대출시 각각의 지분만큼 자금출처인정 여부
재산 (2000. 10.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
- 회신일
- 2000. 10. 5.
- 소관
- 국세청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남편 명의로만 대출받아 부동산 취득자금에 충당한 경우, 이자지급·원금변제 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으로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 공동임이 확인되면 배우자 지분에 해당하는 대출금은 배우자 각자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처럼 남편 명의 대출을 배우자 지분만큼 자금출처로 볼 수 있는지는 대출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채무 부담 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실제로 각자가 이자와 원금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에 근거한 해석으로, 명의만으로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사실상의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취지다.
【요지】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급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 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에 남편과 배우자의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남편의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 이 경우에 대출자의 명의는 남편이지만, 공동재산을 담보로 한 만큼, 부동산의 배우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배우자의 대출로 보아 부동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배제기준상 세대주는 30세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말함
부의 명의 아파트를 자녀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부 명의 분양권을 자녀 명의로 변경 시, 단순 명의대여면 증여세 비과세·권리 증여면 과세
부친의 대출보증으로 마련한 자금은 본인의 임대아파트 신축자금 출처로서 인정이 되는지
타인 소유 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면 신축 자금출처로 인정
시중은행의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상속인 등 명의의 예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대여금고 속 상속인 명의 예금이 상속재산의 범위에 드는지는 자금출처 등 사실조사로 판단
아파트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녀 자금으로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편의상 아버지 명의로 계약했다가 실소유 자녀에게 이전 시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