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부 공동재산을 담보로 남편명의로 대출시 각각의 지분만큼 자금출처인정 여부

재산 (2000. 10.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
회신일
2000. 10.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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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남편 명의로만 대출받아 부동산 취득자금에 충당한 경우, 이자지급·원금변제 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으로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 공동임이 확인되면 배우자 지분에 해당하는 대출금은 배우자 각자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처럼 남편 명의 대출을 배우자 지분만큼 자금출처로 볼 수 있는지는 대출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채무 부담 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실제로 각자가 이자와 원금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에 근거한 해석으로, 명의만으로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사실상의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취지다.

【요지】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급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 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에 남편과 배우자의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남편의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 이 경우에 대출자의 명의는 남편이지만, 공동재산을 담보로 한 만큼, 부동산의 배우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배우자의 대출로 보아 부동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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