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의 명의 아파트를 자녀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356 (2000. 3.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356
회신일
2000. 3.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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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단순히 부(父)의 명의만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다가 분양계약자를 자녀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부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분양권)를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에 근거하며, 아빠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자녀 이름으로 바꾼 것이 단순 명의대여인지 아니면 취득할 권리 자체의 증여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계약금·중도금의 실제 부담자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요지】

자녀가 단순히 부의 명의만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다가 그 자녀의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자녀가 단순히 부의 명의만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다가 그 자녀의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단순히 부의 명의만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인지 또는 부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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