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대출보증으로 마련한 자금은 본인의 임대아파트 신축자금 출처로서 인정이 되는지
재산 (2000. 8.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
- 회신일
- 2000. 8. 7.
- 소관
- 국세청
타인 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건물 신축비용에 사용하고 그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금은 본인의 건물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금출처 확인에서 관건은 담보 제공자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상환의무와 상환재원이 본인에게 귀속되는지이므로, 아버지 보증으로 빌린 돈이라도 임대보증금으로 직접 갚으면 본인이 조달한 자금으로 본다. 사안은 조부에게 물려받은 대지 약 200평에 43세대 원룸 임대아파트(신축비 약 10억원)를 지으려는 대학생이, 대지 담보만으로 부족한 대출을 부친의 추가보증으로 마련하는 경우다.
【요지】
타인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건축신축비용에 사용하고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5년생으로 현재 대학 4학년에 재학중입니다. 10여년전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대지(상업용지) 약 200평에 건평 600평의 43세대의 원룸 임대아파트를 신축하여 주택임대업을 하고자 합니다.
○ 하지만 대학에 다니고 있는 저로서는 건물 신축자금 약 10억원의 조달이 어려워 다음과 같이 자금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일단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아파트를 신축한 다음 건물 입주자의 임대보증금으로서 그 차입금을 갚을 예정입니다. 하나 대지 200평의 담보만 가지고는 신축자금 전액 대출이 어려워 부친의 추가보증을 은행측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부친의 대출보증으로 마련한 자금은 본인의 임대아파트 신축자금 출처로서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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