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의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상속인 등 명의의 예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서일46014-10185 (2003. 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185
- 회신일
- 2003. 2. 18.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시중은행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는, 해당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자금출처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상증세법 제7조상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 있는 모든 재산이 포함되나, 피상속인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예금은 제외된다. 돌아가신 분 통장이나 가족 명의 예금의 상속 여부가 문제될 때, 대법 2002두4037은 피상속인이 계좌를 관리해온 사실이 있으면 그 계좌를 피상속인 소유로 사실상 추정하며, 이 추정을 번복할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요지】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시중은행의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상속인등 명의의 예금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는 당해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자금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 호텔을 경영하던 피상속인이 평소 관리해오던 시중은행의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상속인 등 명의의 예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또는 상속인에게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632(1999.9.2)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예금의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피상속인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재산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 대법2002두4037 (2002.9.24)
원심은 피상속인인 망인이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해온 사실로 보아 이 사건 계좌는 망인의 소유로 사실상 추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아 원고들이 주장하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을 번복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계좌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등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입증책임 구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매매계약 이행중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가액 산정
잔금 전 사망 시 상속재산가액은 매매대금에서 기수령 계약금·중도금을 뺀 잔액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미등기된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됨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미등기 부동산도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재산의 해당 여부 등
상속개시 전 수용된 농지의 수용보상금 수령권은 상속재산이나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은 아니다
상속재산의 해당여부 등
소송 중인 권리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어, 확정판결로 받은 추가보상금도 상속재산으로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상속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상속분은 분양권·청산금(부동산 취득권리)이 상속세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