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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서면-2015-상속증여-0446 (2015. 4.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상속증여-0446
회신일
2015. 4.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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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적용할 때 세대주란 30세 이상인 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말하며, 세대원 없이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세대주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재산취득일 전 10년 이내 취득·상환 자금의 합계액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그 배제기준 금액을 세대주 여부와 연령(30세·40세 이상)에 따라 달리 정한다. 집 살 때 자금출처가 문제되는 이 규정에서 단독세대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록돼 있으면 세대주 기준(당시 30세 이상 주택 2억원 등)이 적용된다.

요지

재산취득자금 등 증여추정 규정 적용시 세대주란 30세 이상인 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말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국세청훈령 제1894호)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자산

1. 세대주인 경우

5천만

가. 30세 이상인 자

2억원

5천만

2억5천만

나. 40세 이상인 자

4억원

1억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5천만

가. 30세 이상인 자

1억원

5천만

1억5천만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1억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

3천만

3천만

8천만

O 질의내용

- 위 증여추정 배제기준 구분란의 세대주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분하여 증여 추정 배제기준 금액을 달리하는 바 이 경우 세대주란 세대원이 없이 단독으 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세대주에 해당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2.18>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2.21>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1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 준

(2014.6.1. 국세청 훈령 제2055호로 개정된 것)

①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추정배제기준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자산

1. 세대주인 경우

5천만

가. 30세 이상인 자

2억원

5천만

2억5천만

나. 40세 이상인 자

4억원

1억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5천만

가. 30세 이상인 자

1억원

5천만

1억5천만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1억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

5천만

5천만

1억원

②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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