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종국 판결 전에 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것인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204[법령해석과-1059] (2020. 4.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204[법령해석과-1059]
- 회신일
- 2020. 4. 6.
- 소관
- 국세청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용역 대가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재판 종료일이 아니라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변호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라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이 끝나기 전 받은 착수금·중도금이라도 각 현금 수취 시점마다 발급 의무가 발생한다.
【요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용역의 대가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받는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 질의자는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변호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함
- 2019.7월 개인 고객으로부터 재판관련 사건을 수임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재판이 종료하기 전 사건 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재판 종료일에 발급하는 것인지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에 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 가치세액을 포함 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 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제162조의3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법인세법 제121조 · 법인세법 제111조
관련 문서
숙박공유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송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숙박공유업 사업자, 플랫폼 현금결제 건당 10만원 이상은 2023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카드결제는 제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래(SNS 등)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귀금속 소매업자가 SNS 등 전자상거래로 판매해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한다
다수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1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매도인 등 다수인의 중개보수를 매수인 1인이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은 대금을 낸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법원 공탁금 수령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용역의 공급시기(역무제공 완료 시)에 간이과세자였으므로 공탁금 수령 후 현금영수증은 간이과세 기준으로 발급·신고납부한다
법인의 매출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규정한 조항이 있는지
법인 매출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근거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