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변호사가 종국 판결 전에 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것인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204[법령해석과-1059] (2020. 4.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204[법령해석과-1059]
회신일
2020. 4.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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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용역 대가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재판 종료일이 아니라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변호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라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이 끝나기 전 받은 착수금·중도금이라도 각 현금 수취 시점마다 발급 의무가 발생한다.

【요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용역의 대가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받는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 질의자는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변호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함

- 2019.7월 개인 고객으로부터 재판관련 사건을 수임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재판이 종료하기 전 사건 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재판 종료일에 발급하는 것인지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에 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 가치세액을 포함 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 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제162조의3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법인세법 제121조 · 법인세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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