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숙박공유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송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서면-2022-전자세원-4346 (2022. 10.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전자세원-4346
회신일
2022. 10.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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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업 사업자가 숙박공유플랫폼을 통해 예약자로부터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받은 경우 2023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나,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에는 발급 의무가 없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과 법인세법 제117조의2는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10만원 이상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공유 현금결제 세금에서는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는지가 판단 기준이며, 신용카드 결제분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숙박공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숙박공유플랫폼에서 예약자(소비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2023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나, 예약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할 의무가 없음

【전문】

1. 사실관계

○ 상기 사업자는 숙박공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숙박공유플랫폼을 통해 예약자가 거래를 하면 숙박공유업을 예약자에게 제공함

2. 질의내용

○ 숙박공유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송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대 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부 가 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 인 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 가 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 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인세 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3

【현금영수증가맹 점에 대한 과세특례】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 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소득세법 제163조 · 소득세법 제162조의3 · 법인세법 제121조 · 법인세법 제117조의2 · 법인세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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