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래(SNS 등)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5047 (2021. 8.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전자세원-5047
- 회신일
- 2021. 8. 13.
- 소관
-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는 SNS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추가되었고,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라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판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도 오프라인 매장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요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거래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21.1.1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 에 되었음
2. 질의내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SNS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부 가 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 인 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 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 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 법인세법 제11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제16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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