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매출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규정한 조항이 있는지
서면-2022-전자세원-5172 (2022.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전자세원-5172
- 회신일
- 2022. 12. 20.
- 소관
- 국세청
법인의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규정한 조항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공급하고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응용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법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요지】
법인의 매출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규정한 조항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법인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회사임
2. 질의내용
○ 법인의 매출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규정한 조 항이 있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 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 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소득세법 제163조 · 소득세법 제162조의3 · 법인세법 제1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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