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1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06[법령해석과-1565] (2018. 6.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06[법령해석과-1565]
- 회신일
- 2018. 6. 11.
- 소관
- 국세청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다. 이 사안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 공인중개사가 매도인 1인의 토지를 4필지로 분할해 각기 다른 매수인 4인과 한 자리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중 1인(건축공사업자)이 매도인과 나머지 매수인 3인의 중개보수까지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경우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을 근거로, 현금영수증은 실제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발급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부동산 복비를 한 사람이 대표로 현금 지급한 경우 그 지급자에게 발급한다.
【요지】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전문】
○ 질의인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인 개업 공인중개업자임
- 매도인 1인 소유의 토지를 4개로 분할한 후 이를 각기 다른 4인의 매수인이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한 날 한 자리에서 행하였으며, 매수인 중 1인(건축공사업자)이 매도인과 나머지 매수인 3인이 부담하여야 할 중개보수를 모두 부담하기로 함
- 그 중개보수 금액은 당사자들이 지불하여야 할 금액의 총합보다는 할인된 금액이지만 실제 지불하는 1인(건축공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보다는 상회하는 금액임
2.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1조 · 법인세법 제121조 · 소득세법 제162조의3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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