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재소비46015-147 (2003. 5.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147
- 회신일
- 2003. 5. 29.
- 소관
- 국세청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관리·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는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받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허가 없이 위·수탁 대행계약으로 소각장을 운영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인천광역시가 삼성중공업(주)과 위·수탁 대행계약을 맺고 위탁용역비를 지급하는 사안으로, 소각장 위탁운영 부가세뿐 아니라 위탁운영비 중 수도료·전기료·보험료 등 납부대행 성격 비용이 과세표준(부가가치세법 제13조·시행령 제48조)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함께 질의되었다.
【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관리・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 질 의 ]
인천광역시가 삼성중공업(주)과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위・수탁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위탁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위탁운영비 중 수도료, 전기료, 보험료 등 납부대행 성격의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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