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재소비46015-147 (2003. 5.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147
회신일
2003. 5.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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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관리·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는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받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허가 없이 위·수탁 대행계약으로 소각장을 운영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인천광역시가 삼성중공업(주)과 위·수탁 대행계약을 맺고 위탁용역비를 지급하는 사안으로, 소각장 위탁운영 부가세뿐 아니라 위탁운영비 중 수도료·전기료·보험료 등 납부대행 성격 비용이 과세표준(부가가치세법 제13조·시행령 제48조)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함께 질의되었다.

【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관리・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 질 의 ]

인천광역시가 삼성중공업(주)과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위・수탁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위탁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위탁운영비 중 수도료, 전기료, 보험료 등 납부대행 성격의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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