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등의 과세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7 (2004. 7.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7
- 회신일
- 2004. 7. 16.
- 소관
- 국세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수요처 집단의 지역난방 전환으로 기 투자설치한 배관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폐지배관이 발생해 영업손실이 생기자 상호합의하에 수령하는 영업손실 보상금이 질의 대상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므로, 공급의 대가관계가 없는 금전 수령은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선례(서삼46015-10970, 2002.6.11.)와 같이 해당 금원이 관련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가스공급 계약에 의하여 수요처 집단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여 취사.난방용 가스를 공급하여 왔으나 수요처 집단이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므로써 취사가스만 공급하게 됨. 이에 기 투자설치된 배관의 효율성 저하 및 폐지배관이 발생함에 따른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상호합의하에 영업손실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0970,2002.06.11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예비적 정산금이 관련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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