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 국내사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부가46015-880 (2000. 4.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880
회신일
2000. 4.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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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해외에서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거래장소 규정상 용역의 공급장소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인데, 멕시코에 체류하면서 수출알선과 대금 회수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인 커미션을 국내 은행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용역 공급장소가 국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비거주자는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다. ‍‌‌​‌‌‌​‌​‌​​​다만 비거주자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주소·거소 판단에 따르며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해석례이다.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멕시코에 체류하면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제품을 수출알선 및 대금까지 회수하는 조건으로 일정율의 commission을 한국내 은행구좌에 지급함.

(질의사항)

- 질의1)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 여부

- 질의2) 해외에서 용역이 이루어졌는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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