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 국내사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부가46015-880 (2000. 4.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880
- 회신일
- 2000. 4. 20.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해외에서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거래장소 규정상 용역의 공급장소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인데, 멕시코에 체류하면서 수출알선과 대금 회수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인 커미션을 국내 은행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용역 공급장소가 국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비거주자는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다. 다만 비거주자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주소·거소 판단에 따르며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해석례이다.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멕시코에 체류하면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제품을 수출알선 및 대금까지 회수하는 조건으로 일정율의 commission을 한국내 은행구좌에 지급함.
(질의사항)
- 질의1)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 여부
- 질의2) 해외에서 용역이 이루어졌는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관련 문서
비거주자에게 교육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여부
비거주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비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비거주자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2년내 양도 시 중과 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적용
비거주자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비거주자 상태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배제되어 과세
비거주자인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거주자만 대상, 비거주자는 적용 배제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해외이주 세대전원 출국·비거주자 상태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