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파트 승강기사용료 및 주차장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4532[부가가치세과-1995] (2016. 9.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4532[부가가치세과-1995]
회신일
2016. 9. 2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며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는 승강기사용료·주차장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유지·관리 업무 외에 주차장 운영 등을 함께 일임받아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조 및 기본통칙에 따라, 과세 여부는 사업자등록 여부나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상 독립적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한다. ‍​​‌​​​​‌‌‌​‌​아파트 승강기 사용료 부가세가 궁금한 입주민은 실비 분배인지 여부가 과세를 가르는 기준임을 유의해야 한다.

【요지】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우리 아파트는 입주민이 이삿짐 운반시 전기료 및 수선유지비조로 승강기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입주민 세대당 등록차량 1대 초과차량에 대하여 전기료 및 수선유지비조로 주차장사용료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승강기사용료수익, 주차장운영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46015-2469, 1998.11.0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이나,

동 관리단이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예 : 주차장운영 등)도 함께 일임받아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