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사용료 및 주차장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4532[부가가치세과-1995] (2016. 9.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4532[부가가치세과-1995]
- 회신일
- 2016. 9. 29.
- 소관
- 국세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며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는 승강기사용료·주차장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유지·관리 업무 외에 주차장 운영 등을 함께 일임받아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조 및 기본통칙에 따라, 과세 여부는 사업자등록 여부나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상 독립적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한다. 아파트 승강기 사용료 부가세가 궁금한 입주민은 실비 분배인지 여부가 과세를 가르는 기준임을 유의해야 한다.
【요지】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우리 아파트는 입주민이 이삿짐 운반시 전기료 및 수선유지비조로 승강기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입주민 세대당 등록차량 1대 초과차량에 대하여 전기료 및 수선유지비조로 주차장사용료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승강기사용료수익, 주차장운영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46015-2469, 1998.11.0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이나,
동 관리단이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예 : 주차장운영 등)도 함께 일임받아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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