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사업자인 공익법인이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도급계약서의 과세여부
서면-2023-소비-4317[소비세과-97] (2024.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소비-4317[소비세과-97]
- 회신일
- 2024. 2. 1.
- 소관
- 국세청
민간위탁사업자인 공익법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도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가 지방계약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를 과세문서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선례인 소비세과-102(2011.3.31.)도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이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도급계약을 과세대상으로 보았으므로, 지자체 위탁사업 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는지 문제된 공익법인의 도급계약서 역시 같은 절차를 준용한 이상 과세문서에 포함된다.
【요지】
민간위탁사업자인 공익법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전문】
1. 사실관계
○ 공익법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사업을 운영하면서 체결하는 각종 용역 계약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준용하여 시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민간위탁사업자인 공익법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의의】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소비세과-102(2011.03.31.)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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