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계약규정을 도급계약서작성시 인용해도 되는지 여부
서삼46016-10341 (2002.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341
- 회신일
- 2002. 2. 28.
- 소관
- 국세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회사 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과세문서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2001.12.31 신설)은 그 범위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국가계약법 제11조에 의한 도급문서 등 18개 항목으로 한정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소 계약규정에 국가계약법 제11조를 '준용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더라도, 회사 내부규정으로 세금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고 실제로 법률에 의하여 작성된 도급문서인지에 따라 판정한다. 당시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부터 10억원 초과 35만원까지의 세액이 적용되며, 2002.1.1.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문서부터 적용된다.
【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전문】
1. 질의내용요약
인지세법시행령('01.12.31개정) 제2조의3 제4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범위에 해당되는 바, ○○거래소 계약규정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 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도급계약서작성시 상기 규정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2001.12.29 개정 법률 제6537호)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 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오천만원 이하 : 4만원
〃 오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일억원 초과 10억원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 3
【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
(2001.12.31 개정 대통령령 17463호)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5. 변호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7. 변리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8. 법무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9. 공인회계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0. 세무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2.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3. 보험업법 제204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4. 관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5. 기술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6. 건축사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7. 도선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8. 측량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 인지세법 부 칙 (2001. 12. 29 법률 제6537호)
①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
②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 인지세법시행령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3호)
①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
③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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