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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를 권면금액 등이 표시된 카드캐리어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현금납부 표시 방법

서면-2016-소비-5702[소비세과-2002] (2016. 1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소비-5702[소비세과-2002]
회신일
2016. 1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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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선불카드를 권면액·PIN 등이 기재된 카드캐리어에 밀봉 포장해 판매하고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그 납부 사실은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ㅇㅇㅇ원' 형식으로 표시한다. ‍​​‌​‌​​​‌​​‌​​인지세는 원칙적으로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해 납부하나, 계속·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는 국세청장 승인을 받아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사실을 문서에 표시함으로써 수입인지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인지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불카드는 상품권의 일종으로 권면액에 따라 1만원 50원부터 10만원 초과 800원까지 인지세가 부과되며, 카드 포장에 인지세를 표시하는 방식도 이 형식을 따른다.

【요지】

권면금액, 카드정보 등이 기재된 카드캐리어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선불카드에 대하여 현금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그 표시방법은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ㅇㅇㅇ원’의 형식으로 표시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의 커피 및 관련용품의 수입, 제조,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최초 권면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추가로 재충전이 가능한 선불카드’를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계획임

○ 권면금액이 기재되어 있지않은 카드를 카드캐리어에 밀봉 포장 하여 판매할 예정이며, 카드캐리어에는 권면액, 사용 정보, 고유 PIN 번호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권면금액이 미표시된 선불카드를 권면금액이 표시된 카드 캐리어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방법

3. 관련법령 및 사례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권면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권면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권면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권면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8조

【납부 】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4.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1항 단서, 제2항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

【현금납부】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과세문서명, 납부세액, 납부방법, 과세문서를 인쇄할 인쇄소 등이 포함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할 세무서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승인받은 자는 납부세액을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납세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국세청 고시 제2014-40호 인지세 현금납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신청서 제출기한) ①「인지세법」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인쇄) 시 마다 작성(인쇄)예정일 10일 전까지 신청한다.

②「인지세법」제8조제2항에 따라 후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납하고자 하는 과세문서를 작성하기 10일 전까지 신청한다.

제3조(현금납부 방법) ②현금납부 후납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과세문서 또는 서식을 인쇄하여사용하고 매월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과세문서의 인지세를 다음 달10일까지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현금납부표시, 문서일련번호 등 인쇄) ① 과세문서 서식과 현금납부표시 및 문서일련번호의 인쇄는 당초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인지세현금납부표시선납・후납신청(승인)서』에 기재된 인쇄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의경우에는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에 따라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표시하고 현금납부와 관련된 과세대상명세서(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를 인지세 납부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권면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선불카드 서식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원

4. 권면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충전식 선불카드 서식

인지세 ○○세무서 ○○년 ○○호

○ 대법원2004다37584, 2005.6.23.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성립・확정되는바 국세기본법 제21조 , 제22조), 이 때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라 함은 과세문서의 조제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용지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날인하여 이를 당해 문서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함

○ 소비세과-212, 2012.7.19.

POSA(Point of sales activated Card)는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 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에 따라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로서 이 건의 경우 판매시점에서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임

【관련법령】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인지세법 제1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 인지세법 제8조 · 인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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