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57[법령해석과-2985] (2015. 1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57[법령해석과-2985]
- 회신일
- 2015. 11. 12.
- 소관
- 국세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된 교복납품계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 도급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과세문서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를 그 범위에 포함한다. 중학교가 교복 제작·납품 업체를 입찰로 선정해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계약서는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을 약정하는 도급에 해당하므로, 관공서 물품 납품 계약서 인지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된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전문】
○ ★★중학교 는 이듬 해 신입생(재학생 일부)이 구입할 교복을 제작 하 여 납품할 업체를 입찰받아 선정하는데 입찰과 선정과정 및 납품 계약서 작성근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 ★★ 중학교가 교복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고한 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2. 질의내용
○ 교복납품계약서가「인지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 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 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 세 문 서
세 액
3. 도 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 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제1호의 세액
기재금액
1∼3천만원미만
3∼5천만원
5천만∼1억원
1∼10억원
10억원 초과
세 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5. 「변호사법」 제3조 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受任)계약서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 에 따라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7. 「변리사법」 제2조 에 따라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8. 「법무사법」 제2조 에 따라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9. 「 공인회계사법」 제2조 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0. 「세무사법」 제2조 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55조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3. 「보험업법」 제188조 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4. 「관세사법」 제2조 에 따라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5. 「기술사법」 제3조 에 따라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6. 「건축사법」 제19조 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7. 「도선법」 제18조 에 따라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8.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1
【실질내용의 판단】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있어서 문서의 실질내용의 판단은 해당 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는 문언․기호 등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 되, 그 문언․기호 등의 사용에 관하여 관계법률의 규정, 당사자간의 해 석, 기본계약 또는 관습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 도급의 의의 】
“도 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 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제1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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