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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인수에 관한 계약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소비-4382[소비세과-190] (2024.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3-소비-4382[소비세과-190]
회신일
2024.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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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과 작성하는 사채인수(양수)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같은 채무증권을 금융기관이 인수하는 약정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 금전대차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법인·내국법인이 작성한 사채인수약정서·사채총액인수약정서를 과세문서로 본 종전 해석(서삼46016-10431·10432, 2002)과 기본통칙 3-2…13(금전채무인수계약서)을 근거로 삼았다. ‍​‌‌​‌‌​‌‌‌‌​‌회사채 인수 세금이 붙는지 궁금하다면, 인지세는 기재금액 구간에 따라 2만원부터 35만원까지 부과된다.

【요지】

사채인수(양수)에 관한 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문】

1. 사실관계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회사채로서 「자본시장법」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채무증권에 해당하고, 상환우선주(RPS), 전환우선주(CPS),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종류주식으로 「자본시장법」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사채인수(양수)에 관한 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만원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은행

<이하생략>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3

【금전채무인수 계약서】

영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기존채무에 대한 금전채무인수계약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새로운 계약으로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된다.

○ 서삼46016-10431(2002.03.18.)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

○ 서삼46016-10432(2002.03.19.)

금융기관과 내국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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