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와 별도 양도하는 사업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26 (2014. 10.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26
- 회신일
- 2014. 10. 6.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분양사업자가 사업부지를 매각하면서 분양사업권을 별도로 산정해 양도할 때,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포괄승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사업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로,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규정한다. 질의자가 자금 부담으로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상가 분양을 직접 수행하지 못해 땅과 사업권을 같이 파는 사안으로, 기존 사업장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부지·사업권만 넘기면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1881)과 같은 취지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23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모든 사업부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사업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상가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부지의 매입, 주택 등 분양사업을 위한 인․허가 획득, 주위 민원인들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을 하였음
나.2012.12월 건축허가를 득함
- 도시형생활주택(182세대), 오피스텔(19세대), 상가(5세대)
다.주택 등 분양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 등을 부채에 의존하였고, 건축허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건축하기 위한 초기 자금 부담등으로 인하여 주택 등 분양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없게 됨
라.사업용 부지를 매각하고 주택 등 분양사업에 대한 사업권의 가치를 별도로 산정하여 사업일체의 권리와 양도를 일괄하여 매각할 예정으로 질의자는 현재 매각하고자 하는 주택 등 분양사업 외 다른 사업은 없음
2. 질의내용
가.부지와 별도로 산정하여 양도하는 사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과-1881, 2009.12.24
‘갑’사업장에서 건물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A’지역에서만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갑’사업장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당해 ‘A’지역의 사업권과 사업부지만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의 규정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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