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7-부가-2958[부가가치세과-2714] (2017.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가-2958[부가가치세과-2714]
회신일
2017.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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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건물 매도 시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담보권(채권최고액) 등을 함께 넘기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규정하며, 미수금·미지급금 등은 제외하고 승계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용 부동산(토지·건물·부속물), 종전 임대차계약 및 설정된 담보권 등을 포괄 승계하여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나,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종전 임대차계약 및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건물을 매도하면서 매수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특약사항은 아 래와 같음

- 등기기준일 이후 불법건축물에 관한 모든 책임은 매수자로 함

- 매매대금 중 임대보증금에서 미수 임차료를 제외한 000원을 잔금에서 제함

- 채권최고액은 잔금시 승계 또는 말소하기로 함

- 등기기준일 전의 모든 세금 및 공과금은 매도인의 책임으로 함

- 매매대금은 소유주 3인에게 지분 비율대로 각각 지급함

- 잔금일 이전에 잔금이 치러졌을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함

- 1층 임차인이 000에게 권리금으로 지급한 000원은 매수인이 책임짐

2. 질의내용

○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 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서면-2015-부가-0936 [부가가치세과-2006] , 2015.11.2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54, 2007.12.3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종전 임대차계약 및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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