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서면3팀-2266 (2006. 9.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2266
- 회신일
- 2006. 9. 25.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 전체와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해당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양수인이 그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일부를 자기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더라도 당초의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건물을 통째로 넘기면서 임대보증금까지 함께 승계했다면, 이후 양수인이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는 사정만으로 포괄양도 해당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 전체와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양수인이 당해 사업을 그대로 양수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자기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은 토지, 건물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로서, B법인은 위 A법인의 토지,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음
○ 위 경우 B법인이 A법인의 토지, 건물을 양수하여 영화관만을 계속할 경우,
○ 사업의 양도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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