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임대업 사업포괄양수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5 (2007. 3.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5
회신일
2007. 3. 8.
소관
국세청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부동산에 관한 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및 유동화증권의 발행․상환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음.

사업종목은 기타금융업 및 임대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특성상 직원은 없으며 건물 유지 및 관리 업무는 전부 외부 용역회사에 위탁운영하고 있음.

당사는 동 부동산을 양도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는바, 양수도 시점의 당사의 재무제표상 자산으로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 미수임대료, 건물 및 부속 토지가 있으며, 부채로는 임대보증금, 미지급 건물유지 및 관리수수료 등이 있음.

이중 양도대상 권리 및 의무는 건물 및 그에 따른 부속 토지,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 및 월세)이며, 양수자의 경우 양수 후에는 기존에 건물유지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를 대신하여 새로운 외부 용역회사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임.

참고로 동 부동산의 양도로 획득하는 처분대금으로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완료하는 즉시 당사는 자산유동화법률에 따라 청산할 것임.

위의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다가 동 부동산을 양수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양수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대상거래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 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967, 2004.09.2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이 동 부동산에 관한 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 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46015-4793, 1999.12.0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중 과세사업인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3팀-812, 2006.05.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 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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